제주시 지적재조사...내년 두모1차지구

2017-12-03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한경면 두모1차지구(408번지 일원) 405필지에 대해 내년부터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첨단 장비와 최신 기술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국가지원 사업이다.

제주시는 2013년 판포지구(1210필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5개 지구 4137필지에 대OG 측량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2992필지 429만6000㎡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두모1차지구는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경계결정 사례, 기대효과,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알리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되면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경계를 확정하고,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