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배출시설 주변 ‘숨골’ 전수조사 필요”

축산문제 해결 토론회
배출현황 조사도 주문

2017-12-03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지난 2일 지역주민 및 축산관련 단체,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축산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류성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가축분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류 전문위원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주변지역 반경 100m 이내의 숨골 현황과 지하수 등 오염물지 배출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법만으로도 가축분뇨를 숨골 등에 무단 방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농가는 취소가 가능토록하 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도 축산당국 역시 축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대응 방안을 내놨다.

김경원 도축산과장은 “현재 공기희석관능(판정요원 5명)법으로 악취를 측정하다보니 포집 후 판정요원과 경과시간에 따라 동일시료에서 조차 측정치가 상이하게 분석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정밀 악취 측정기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나아가(중장기과제) 농가별 가축통계 조사를 통해 사육두수 차이가 많은 농가 위주로 가축분뇨 적정량을 산정해 가축사육두수 총량제도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보 제주도환경보전국장은 ‘분뇨처리 체계 확립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주제발표를 통해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무단 배출 양돈장에 대한 허가 취소는 물론, 양돈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추가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해 나가겠다”며 “특히 내년 전국공모를 통해 악취관리센터를 설립, 체계적인 악취관리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