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의계약 기준 강화로 계약 투명성 높여

동일업체와 연 3회이상 6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금지

2017-12-03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추진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관행 개선, 영세업체 사업 참여기회 확대, 예산 낭비 요인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지역 영세업체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해 물품계약 대상 범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적용한 결과 전년 대비 건수로는 18.5%, 금액으로는 33.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1개 업체가 연 3회 6000만원 이상 초과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없도록 금지해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했다.

공사·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요청 시 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에 대해 계약(원가)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해 65건에 37억1500만원의 원가심사를 실시해 5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제주도 직속기관, 사업소 자체 계약금액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본청 재무관의 계약 범위를 확대한 결과, 작년 10월까지 255건 1064억 입찰실적이 올해는 555건 3156억원으로 건수 대비 217%, 금액 대비 29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