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조례안 수정 가결

불법배출 경고 없이 취소·폐쇄

2017-11-30     김진규 기자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무단 배출하는 농가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조례 개정안이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끝에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박원철·김경학·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농가에 대해선 제주도가 경고 없이 해당 배출 시설의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거가 폐쇄 또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도지사에게 가축 종류별 사육두수, 가축분뇨의 발생량, 가축분뇨 처리 유형별 현황, 가축분뇨 악취 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환도위는 조례 제6조의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신규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 시점에서 변경 1km 이내의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을회 및 이장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과징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과징금 처분 상한 규정을 1억원으로 낮췄다.

이는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법 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위 법률에는 ‘과징금이나 배출시설 허가 조건에 대해선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 조항은 없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주 양돈농가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