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대부분 악취기준 초과 ‘심각’

道, 민원 다발지 등 101곳 조사결과 98곳 배출허용치 넘어

2017-11-29     박민호 기자

내년 1월 관리지역 지정고시…악취관리센터 설립 계획도

도내 양돈장 밀집지역과 인접한 마을 대부분이 악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양돈장 중 97%가 악취배출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101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98개 양돈장이 악취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29일 밝혔다.

(사)한국냄새환경학회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1차(8월28일부터 10월11일) 학교 인근과 민원다발지역 51곳, 금악리 마을소재 50곳 양돈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101곳의 양돈장 중 98곳이 악취배출허용기준(15배수)를 초과했고, 악취농도 역시 심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대 양돈장 밀집 지역인 한림읍 금악리 양돈장(50곳)은 악취농도 기준초과 횟수가 4회 이상 25곳, 3회 4곳, 2회 9곳, 1회 곳 등 모든 양돈장에서 악취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과 가까운 마을입구에서 복합악취 측정결과 74개 지점 중 15개 지점에서도 15배수를 초과, 양돈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고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양돈장 인근 악취고통을 받고 있는 마을은 한림읍 금악·상대·상명리, 애월읍 고성·광령리, 제주시 해안동, 표선면 가시·세화리 등이다.

도내 양돈장 인근 악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한 제주도는 해당 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 중 악취관리실태조사용역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농가(구역별)측정결과를 용역보고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악취관리징겨 지정계획을 수립,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 후 내년 1월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나머지 양돈장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 악취관리실태를 정밀 조사해 제주 전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악취 관리를 위한 ‘제주악취관리센터’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