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이상 금융자산 보유한 '富者' 30명

자녀가 1억원이상 예금가진 부모도 4명…비난

2005-10-08     정흥남 기자

3500만원이상 금융자산 보유한 ‘富者’ 30명
기초생활자로 ‘호의호식’
자녀가 1억원이상 예금가진 부모도 4명...비난
제주도,“조사 후 규정 위반 땐 자격상실...추짹



금융기관에 막대한 규모의 예금을 예치한 '부자' 상당수가 사회에선 ‘극빈층’으로 전락, 서민들의 낸 혈세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가 1억원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도 부모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내모는 경우도 잇따라 이른바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환 의원(한나라당)이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올 상반기 금융자산 보유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30명이 3500만원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1억원이상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수급자도 4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4명은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1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경우도 적발됐다.
결과적으로 3500만원이상의 예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부자’들이 사회의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락, 매월 꼬박꼬박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받아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자활여건이 곤란한 사회 빈곤층의 생존을 위해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수급제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용돈’을 대 주는 제도로 전락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자 선정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대상자 조사 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9월말 현재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자는 1만545세대 2만264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월 평균(9월 기준) 28억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돼 연간 급여비가 3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와 관련,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주지역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 30명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우선 이들의 금융자산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위배됐을 경우 이달 중 자격상실과 함께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된 생계급여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