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보조원 수당 ‘전면 월급제’로 전환

도교육청·학비노조 임금협약

2017-11-28     문정임 기자

제주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급식보조원 월급제 전환, 기본급 인상 및 소급적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약안에 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는 28일 도교육청 2층 제1상황실에서 2017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체결식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안명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2017년 2월말 연대회의가 제출한 ‘임금협약요구안’을 놓고 치열한 교섭을 벌여왔다. 

이날 양 측이 서명한 합의안에는 △기본급 3.5% 인상(3월부터 소급적용) △장기근무가산금 연 2만원 → 3만원, 상한 31만원 → 60만원 △보조영양사 기술정보수당 2만원 → 영양사면허가산수당 8만3500원 △명절휴가비 연70만원 → 연100만원 △상여금 연55만원 → 연60만원 △급식보조원 전면 월급제 전환 △맞춤형복지비 출산축하금 공무원 동일 지급 등이 담겼다.

이석문 교육감은 체결식에서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방향은 같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 협의해 합리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앞으로도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