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무더기 직권취소

상반기 47건·하반기 101건

2017-11-28     한경훈 기자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총 101건(주거용 58건, 비주거용 43건)을 사전통지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로 사전통지를 받은 건축주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나, 공사에 착수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에 미착공 건축허가 건 총 100건에 대해 직권취소 사전통지를 했다. 그 결과 자진취소 6건, 착공신고 및 연기조치 등 47건을 제외한 나머지 47건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직권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