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관리, 교사들의 힘만으론 역부족”

도교육청, 27일 도내 특성화고 취업부장단 협의회 개최
교사들 “전문성‧권한 부족, 관리 한계, 전문인력 시급” 한목소리

2017-11-28     문정임 기자

이민호 군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주도교육청이  27일 마련한 ‘도내 특성화고 취업부장단 협의회’에서 전문성 부족과 권한의 한계로 현장실습생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실상 부족함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취업부장 교사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드시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들은 “몇시간 취업역량 강화 연수를 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며 “안전과 같은 전문 영역의 문제는 학생이나 현장 관계자의 말에 의존할 뿐 문제점을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과 같은 특별한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점검을 가서 업체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의 경우 열악한 업체가 많아 규정만 강요하기도 어렵고, 학교 점검 사항 중 매출액은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면세점이나 군대는 많은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있지만 교사 출입이 불가능하고, 람정 등 대규모 회사는 담당자들과 약속을 잡기가 어려워 사실상 현장실습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취업처의 경우 위법적인 근로 여건을 인지했더라도 내년 취업을 생각할 때 교사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난감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전문인력 지원을 가장 긴급한 문제로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A고 취업부장은 “교사들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데 150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취업을 일일이 관여하는 일을 맡아야 하니 버겁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는 취업지원관이 배정된 학교도 거의 없어 나 역시 내년에는 취업부장을 못 맡겠다고 얘기할 계획”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특성화고가 어차피 취업을 밀고 갈 거면 이 참에 전문 인력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교육청 소속으로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자는 보다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B고 취업부장은 “교사들이 판단이 안 설 때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전문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현장실태 점검을 갈 때 전문가와 동행해야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교육청이 안전교육의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C고 취업부장은 “직종이 다양해지면서 교사들이 실습전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데에도 한계를 느낀다”며 “직종별 안전교육 표준안을 도교육청이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도내 특성화고 취업부장들은 “교사는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아이들의 안전과 취업이 중요하다면 그에 맞는 전문가를 일선학교에 배치해주고, 업무가 많은 취업부장에게는 담임을 맡기지 않는 등의 업무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 자리에는 도내 특성화고 및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의 취업부장 교사 13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