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7년 가축통계 조사

2017-11-27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2017년 가축통계 조사를 12월 1일 기준으로 오는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 가축은 주요가축 4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과 기타가축 16종(마필, 면양, 산양, 토끼, 사슴, 오리, 개 등)으로 축산법에 규정한 20종이다.

조사는 담당자들이 리장(사무장) 등의 안내로 농장을 방문해 농장주 면접청취 및 확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계조사 결과 의심사항(두수차이, 누락 등) 및 ‘16년 대비 10% 이상 증감’될 경우 요인분석 및 필요시 재확인 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