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기 안전 사용으로 따뜻한 겨울을
겨울을 맞이하면서 쌀쌀한 날씨로 전열·난방기기 사용 증가하면서 화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일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인근 단독주택에서 가스난로 화재로 집안에 있던 노부부가 숨졌고,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5층에서 전기매트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 화재로 인해 집안에 있던 일가족 4명이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014년~2016년 지난 3년간 제주도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 중 계절용 기기는 81건으로 나타났으며 계절용 기기 화재의 67%는 화목보일러, 전기장판, 가스난로 등 난방기기에 따른 화재라고 밝혔다.
난방기기 화재는 대부분 주택에서 발생하며 특히 잠자리 시간 등 화재를 인지하기 힘든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화목보일러는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두고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 이상 높게 연장해 설치하고, 보일러 주변 2m 이내에는 연료(땔감)를 두지 말아야 한다. 연료는 적정하게 넣어 너무 과열되지 않게 사용해야 한다. 전기난방기기는 구입 단계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실내에 사람이 부재 중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 두고, 전기담요 등은 압력에 의해 열선이 끊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 중 접히거나 눌리 않도록 해야 한다.
가스난방기기(캐비닛형 가스난로 등) 경우에는 반드시 압력조절기 캡(뚜껑)이 분리되거나 벌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뚜껑이 벌어지면 그 틈에 가스가 누출되어 불이 생기는 순간 폭발, 화재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탄가스통 메인밸브를 열 때 부자연스럽게 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대로 메인밸브가 개방된 상태에서 점화스위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난방기기는 없어서는 안될 필요물품들이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안전을 위해 한번더 꼼꼼히 확인한다면 올 겨울도 어느 해보다 따뜻한 한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