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행
올해 시범 거쳐 내년 본격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산 당근 품목을 대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단일 품목에 대한 단순 최저 가격 보장제도가 아니라, 생산자단체 스스로 노력을 했지만, 가격하락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경영비 등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제도적 장치다.
이번 시범사업 품목으로 당근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안정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품목별 조직화가 잘 돼 있고, 전국 물량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에는 시범사업 운영에 초점을 두고,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 제도보완, 조례제정, 기금조성 등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회원자격은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희망하는 농가, 당근 자조금 조성사업에 약정(동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량은 도내 당근 재배면적의 40% 수준인 700ha·400농가로 구좌농협 계약재배 농가(293농가․294ha) 이 외에 (사)제주당근연합회 회원 등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격안정관리제 발동 요건은 시범사업단에서 결정한 최저 목표관리 기준가격(경영비+유통비)보다 도매(가락)시장 5대 청과 평균 경락가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발령하게 되면 최저 목표관리 기준가격의 90%까지 보전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농가 자율적 생산 및 출하조절, 품질향상 노력 제고를 통한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