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동생 보험금으로 집 구입 후견인 친형 ‘징역형’

法 “불법영득의사 명백”…‘친권 간 횡령’ 첫 판결 사례

2017-11-27     김진규 기자

동생의 보험금을 자신의 빌라 구입에 사용한 (횡령)혐의로 기소된 형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성년후견인 친권 관계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전국 사례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친족 간 절도·횡령 등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해 주는 형법상 규정인 ‘친족상도례’가 친족인 성년후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형 A씨(5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빌라를 새롭게 매수해 이사한 이유 중에는 피해자(동생)의 간병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 점, 형이 구속될 경우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된 이후 동생 앞으로 나온 보험금 1억4000여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1억2000만원을 빼내 빌라를 구입했다.

법원은 A씨가 동생 보험금으로 집을 산 행위가 성년후견인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 2016년 8월 그에게 보험금 회복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동생을 간병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더 크고 성년후견인으로서 보수청구권이 있다며 오히려 2억400만원의 지급하라는 후견인 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권고를 무시한 A씨를 지난 2월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며 그 권한 범위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신 판사는 “A씨가 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인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보험금을 사용해 자신의 집을 산 것은 명백하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성년후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동생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