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방지책 ‘약발’…매매목적 토지분할 급감
2017-11-26 한경훈 기자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의 강화 등으로 인해 도내에서 매매 목적의 토지 분할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2월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시행으로 토지 쪼개기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이 대폭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로 제주시 지역에서 올 들어 10월까지 매매 목적으로 인한 토지분할 건수는 7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41건에 비해 약 50% 줄었다.
특히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인 2015년 1~10월 2258건에 비해서는 66% 가량 감소했다.
이는 임야 등을 헐값에 매입해 토지 쪼개기로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업자들의 행태가 한풀 꺾인 것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2016년 이전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택지형태의 분할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분할제한 미만인 경우는 분할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분할 필지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현행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및 도시계획조례는 토지의 ‘쪼개기’ 식 분할을 제한해 2필지로만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차 분할할 경우에도 1년 경과 후에 2필지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토지 세분화를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 쪼개기식 분할 제한이 부동산 투기는 물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