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태권도 관장 비방 사범 ‘선고유예’

2017-11-24     김진규 기자

임금을 체불한 태권도 관장에 앙심을 품고 SNS상에 비방 글을 올린 태권도 사범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고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제주시내 모 태권도 도장 사범으로 일을 했지만, 임금 250만원이 체불되자 인터넷상에 ‘관장 B씨(33)가 불법도박을 하면서 원급도 안준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이를 공유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동기가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