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마세요”

제주시 내달 규제업소 집중 점검

2017-11-21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내달 한 달간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에 비닐재질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에 대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할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의 경우 매장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업소와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일부 편의점에서 아직도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잘 지켜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