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안갯속 선거구 조정도 난항

2017-11-21     제주매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선거구 재조정마저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모든 게 무산된다면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자칫 ‘위헌(違憲)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12개 자생단체 회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2·3선거구(일도2동 갑, 을) 통합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 통합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한다면 강력한 주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시 각 선거구 인구는 헌재(憲裁)의 인구 상·하한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구를 통폐합하려는 어떠한 논의도 반대한다”면서 “제주도의 균형발전과 참정권 수호를 위해서라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원희룡 도정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 개정이든 선거구 재조정이든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 12일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의 경우 각종 정치 쟁점이 산적한데다 예산심의 등의 일정이 겹쳐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특별법 통과 무산 시의 대안으로 현행 29개 선거구 통·폐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하나로 시중에 거론되는 곳이 제주시 2·3선거구(일도2동 갑, 을)와 서귀포시 20·21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 정방·중앙·천지동)다. 선거구획정위가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도는 것은 이들 선거구를 합쳐도 인구상한선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3만6089명, 하한선은 9023명이다.

주민들의 반발에서 보듯이 선거구 조정은 상당히 민감한 이슈다. 해당 지역 도의원들 입장에서도 정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특히 산남지역에선 인구증가로 분구가 불가피한 곳은 제주시인데, 왜 서귀포시가 그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로선 특별법 통과가 최선의 방책이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통·폐합 등 선거구 재조정이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