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만병통치약 아니다”

이광훈 “민간도 포함된 주차장 확보 병행돼야”
좌광일 “개인 선택권·행복권 제약 주장과 충돌”

2017-11-21     김진규 기자

제주도가 경차와 전기 자동차까지 포함한 차고지 증명제를 3년이나 앞당겨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예고한데 우려의 시선이 만연하다. 철저한 대안 없이 시행할 경우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와 이해가 필요로 하는 만큼, 행정이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했다가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했던 경험도 곱씹을 필요성도 제기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은 “전면 확대한 차고지 증명제를 3년이나 앞당겨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이 철저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불만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 소장은 “제도 시행 1년여 정도 남았는데 행정이 민간 차량 구입자에게 ‘알아서 차고지를 마련하라’라고 떠밀 경우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광훈 서울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차고지 증명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차고지 증명제와 주차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 공영 주차장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유료주차장을 건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은 “전국 최고의 차량보유대수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에서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필요하다는 행정의 주장에 명분은 있지만, ‘개인의 선택권 및 행복 추구권을 제약한다’는 주장과 충돌하고 있다. 과연 시민들이 공감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구도심 밀집지역의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려 해도 여유 공간이 없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주차장 수가 차량 수 보다 적기 때문에 입주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중형차량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서귀포시를 포함한 도내 전역, 전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