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안전 교육 실시
2017-11-21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21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위원장, 이장, 어촌계장 등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험휴양마을 대표자나 안전위생책임자는 연 4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농어촌체험관광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험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체험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과 체험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등의 화재 예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게 된다.
또 체험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와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요령 등의 위생교육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과 위생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