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
제주 인근 中쌍끌이저인망 8척 감축 등
2017-11-19 한경훈 기자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16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고위급 회담을 진행해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1540척)보다 40척 줄인 1500척으로 최종 확정됐다.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유자망 어선 8척 및 선망 어선 20척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일부 조정해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중국정부가 이를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