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 싹쓸이 불법 중국 어선 ‘기승’

어획량 축소 기재·규정 어긴 그물코 이용 작업
제주해경, 작년 57·올해 41척 검거…근절 요원

2017-11-19     김종광 기자

해경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중국 어선의 습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검거된 중국어선은 총 41척이다.

해경은 이 가운데 중국 타망(저인망)어선 조업이 재개된 지난달 16일부터 11월 16일 한 달 동안 어획량 축소기재 등 불법조업 타망어선 16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EEZ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 타망어선은 총 755척으로, 어획할당량은 3만7638t이다. 타망어선은 자루그물을 이용해 어획물을 포획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어선에 비해 어획 강도가 높아 ‘싹슬이 조업’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제주해경청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해군, 지역 어업관리단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오는 12월까지 1000t 이상 대형함 2척으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타망어선의 경우 대부분의 저장성(浙江省) 선적이라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비해 온순해 현재까지 나포 과정에서 제주해경청 소속 대원들이 입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타망어선 대부분은 조기, 갈치 병어 등 잡어를 포획하고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고, 규정보다 적은 그물코를 이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해 어민들의 근심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어선들이 지난해보다 연간 어획할당량이 초과되는 것을 우려해 어획량을 속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제주 어장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제주해경청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 57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55억67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