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운영

주중 여객선 최대 50% 할인, 관광지 무료 입장 등 혜택

2017-11-19     김종광 기자

연안여객선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연안 해운 및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한 전용 할인권인 ‘바다로’ 이용권이 운영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바다로’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만 28세 이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바다로 이용권(9900원)을 구매한 사람에게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목포, 완도, 부산 등의 여객선 운임을 주중 50%, 주말 20% 할인받는다.

다만 이용기간 중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기간인 내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제외된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바다로’ 이용권을 구매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 김만덕 기념관, 제주해녀 박물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등 일부 관광지에 대한 무료 입장 또는 할인을 제공한다.

‘바다로’ 이용권은 12월 1일부터 홈페이지 ‘가보고 싶은 섬’(http://island.haewoon.co.kr/)에서 판매한다. 여객선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우선 ‘바다로’ 이용권 구입 후 할인 적용된 승선권을 별도 구입하면 된다.

김선우 제주도 해운항만물류과장은 “‘바다로’ 시행으로 여객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