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해어업 전국 동시 어업허가 신청·접수

2017-11-19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오는 12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동시 어업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이다.

새로운 근해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새로운 허가를 받을 경우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크기의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도는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 해양수산과 및 읍·면사무소에 현장 신청 장소를 마련했고, 지역별 어선주협회로 각 2일간 담당공무원이 출장·방문해 어업허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역별 어선주협회 방문은 △성산포 11월 21~22일 △한림 11월 28~29일 △근해유자망 11월 23~24일 등이다.

현장 신청이 안 된 어업인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제주도청 제2청사 수산정책과(710-324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