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공항 용역 이원화” 갈등 해결 기대감

道 회신 통해 ‘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 조사기관 분리’ 공식 입장
반대위 수용시 민관협의체 구성 급물살…오늘 ‘단식중단’ 회견

2017-11-19     김진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적으로 밝혀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제주도에 회신을 통해 “용역 내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관과 기본계획 연구기관을 분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향후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의 국민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가 국토부에 발송한 공문에 타당성 재조사 검증 방법과 결과에 따른 기준이 명확하지 않자 이에 대한 제안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검증 방법과 이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며 “용역 내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된 연구는 과학적·기술적 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그 결과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제주도와 반대위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재조사’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각각 다른 조사 기관에 의뢰해 분리해서 추진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

입지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되, 각각 다른 기관에서 조사토록 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입지 타당성 재조사 결과 큰 하자가 없다면 이 결과에 승복하기로 약속했던 반대위가 국토부의 제안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반대위가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협의체’ 또는 ‘위원회 구성’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