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들키자 동생 행세 20대 ‘집유’

2017-11-19     김진규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본인의 친동생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서명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사서명위조 및 행사,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현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현씨는 지난 4월 중순경 새벽 제주시 연동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현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에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