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소방본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일제단속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8개소 과태료 처분

2017-11-19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지난 10일 도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 운반차량) 441개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공차 주차의무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난방유류 등 위험물 사용이 증가하고 지난 2일 경남 창원터널에서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 점검이 요구됨에 따라 사전에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및 공차 주차의무 위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 비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상치 장소 위반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8개소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50만원)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본부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기간 동안 이동탱크저장소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물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