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 일괄 면제
제주도, 항공좌석 예약 변경 및 취소·환불 불편사항 해소 추진
2017-11-19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국내 모든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환불·취소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항공기 예약·변경 및 취소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전 항공사에 항공권 예약 및 변경, 환불 수수료 등의 기본규정을 예외로 적용해 수수료 면제와 면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국내 전 항공사에서는 수험생 본인과 동반가족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가족이며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수능 수험표 사본과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제주도는 항공사들의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들과 재협의를 추진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사별 수수료 면제기간은 △대한항공 16일~23일 △아시아나 16일~23일 △진에어 16일~23일 △에어부산 14일 이내 △티웨이항공 16일~23일 △제주항공 16일~23일△ 이스타항공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