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 만에 외제차 절도 일당 ‘실형’

2017-11-15     김진규 기자

절도죄 등으로 수감됐다가 출소 한달여만에 외제차량을 훔친 일당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모(23)씨와 박모(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자동차공업사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누범인 점,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 재차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박씨의 경우 무면허 운전까지 했다. 다만 도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절도죄 등으로 2015년 12월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올해 7월 출소하고 한달여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