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060' 낭패 일쑤

최근 제주지역서도 소비자 피해 잇따라

2005-10-06     김상현 기자

지난 8월 김모씨(32.제주시 연동)는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하다 무심코 통화버튼을 눌러 확인하는 과정에서 060서비스 번호를 걸었다.
김씨는 안내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끊었으나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060전화정보이용료 2만원이 청구된 것.
5일 제주도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예전에 없던 060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최근 4건이나 발생했다.
060정보는 1분 이상 사용시 2만원 또는 9900원 단위로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원가입 등을 통해 정액제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도소비자고발센터는 설명했다.

또 정보 제공자의 상호, 이용요금 등 정보이용에 관한 안내 멘트를 제공해야 하고, 안내 멘트 뒤 '삐'소리 신호음 이후부터 요금을 부과토록 돼 있으나 현재 발생되고 있는 피해 사례 대부분은 안내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불법적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정보 서비스를 원치 않을 경우 '삐'하는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전화를 끊어야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통신위원회도 민원예보 12호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에 나서는 한편 060전화정보 서비스의 부당 영업활동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즉각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