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자재 부가세 환급액 증가추세
2005-10-06 한경훈 기자
도내 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부가세 환급액은 20억원. 지역에서 농자재 수요가 많은 10~12월 환급액까지 감안하면 올해 도내 농업인이 받을 환급규모가 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도내 농자재 부가세 환급액은 2002년 28억원에서 2003년 38억원, 지난해 40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환급대상 품목이 늘어난 데다 홍보 강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인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자재 부가세 환급제도는 농업인이 농업용필름과 파이프, 포장상자, 차광망, 농업용PP포대, 농업용부지포 등 농자재를 구입한 뒤 조세특례법에 따라 10%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으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각 농가에서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서류나 절차 등이 까다로워 현재 일선 농협이 대행해 주고 있다.
특히 농가가 일선 농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관련내용이 전산처리돼 있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