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문화 정착 위해 동물등록제 강화
유예기간 내년 6월말까지
2017-11-05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견과 그 보호자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늘어나는 유기견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른 조치이다.
동물등록제는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제도로,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의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도는 도내 반려견 등록이 저조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내년 6월 30일까지 도내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등록하면 된다.
또 동물등록증은 등록 후 소유자가 발급받기를 원하는 장소(행정시 축산과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계도 및 홍보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앞으로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함께 동물병원·공원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의무(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홍보를 통해 올바른 펫티켓 지키기 행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복지 및 연관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해 제주 동물복지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해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