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해안서 불법 어구 이용해 문어 잡은 6명 적발
2017-11-05 김종광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불법어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채위한 혐의로 A씨(50) 등 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3일 오전 1시57분경 제주시 동복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불법어구인 ‘갈퀴’를 사용해 문어 1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어업인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갈퀴(기다란 막대로 끝에 훌치기 바늘이 달려있는 기구)를 이용해 마을공동어장내에서 문어 약 10kg을 채취했다.
해경은 이들이 채취한 문어를 해상에 방류하는 한편 불법어구인 갈퀴는 압수 조치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경우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