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 대두된 ‘제주 영리병원’
2017-11-02 제주매일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환자진료가 목적인 비영리법인이다. 반면에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 병원과는 달리 건강보험의 수가적용도 받지 않는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나, 공적 의료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제주에 들어설 국내 첫 투자개방형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주도는 1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단체 대표 5명을 비롯해 전문가 4명, 시민단체 3명, 도의회 추천 2명, 관련 공무원(행정부지사와 보건복지여성국장) 2명, 기타 1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전성태 부지사가 맡게 된다고 한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심의는 민원체계에 따른 법률에 의거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영리병원 개설 최종 승인 권한은 제주도가 갖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현행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면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이 개설되면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 등 건강보험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이제 공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로 넘겨졌다. 이번 ‘영리병원’ 심사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