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지·귀농인 관리실태 ‘엉망’

제주시, 농지 목적외 사용·융자금 회수 미이행
서귀포시, 서류 미제출 귀농인 가점 부여 선정

2017-11-02     김진규 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사업계획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농지에 주택 등이 건설됐음에도 사용승인이 허가되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데도 융자금 회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등 실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 사업지침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읍·면장은 타당성을 검토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토록 하고 있다.

시장은 구농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해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황일까지 상환관리를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자금 상환통지와 함께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 통보를 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벌인 결과 농지를 취득한 후 주택 건설 등 사용외 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융자금 회수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귀농인 주택마련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읍·면장)는 사업신청자 중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 심사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를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2011년 9월 A씨는 귀농인 농업창업 신청서에 영농경력을 6개월로 제출했다. 이 경우 영농경력 확인 서류를 확인해야 하지만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점 20점을 부여해 총점 73점으로 평정했다.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5점을 부여해야 하는데 11점을 주고, 영농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7점을 추가로 부여해 64점으로 평정해 융자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위는 “제주시장은 ‘귀농·귀촌 사업지침’에 따라 농지 사용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융자금 상환 통지와 함께 지원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고, 농사를 지어야 농지에 주택이 들어서서 농지가 감소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서귀포시장은 심사기준에 따라 귀농인 주택마련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를 철저히 해달라”며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