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비정상 운영 개선” 道 실태조사

무자격 계원 등 일제정비

2017-11-01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비정상 관행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양수산부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 미충족 어촌계와 무자격 계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행정시 주관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계원 10명 이하로 어촌계 설립요건 미충족 여부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무자격 어촌계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무자격 계원은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계원의 자격이 없으면서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가입한 경우, 계원이 생존해 있으면서 상속에 따른 가입을 한 경우, 총회 가입 절차 없이 명부에 등재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어촌계는 공동의 어업생산을 통한 어촌 공동체 유지와 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최근 어촌사회의 고령화, 귀어 인구 증가 등 어촌환경 변화와 맞물려 폐쇄적 운영, 높은 가입 장벽 등은 어촌계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