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주택’ 장기 전환 가능

시행령 개정 임대업 등록기준도 완화

2017-10-30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지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완화됐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도 개선했다.

한편 지난 3분기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관내 주택임대사업자는 16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402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