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17-10-29 김종광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지난 27일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하고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이용해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영호A호(148t, 승선원 18명)는 지난 24일 중국 강소성 소양구항에서 출항해 지난 25일 오전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조기 등 잡어 768kg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조업 시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유자망 그물(43mm)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요영호B호(147t, 승선원 17명)도 지난 22일 오후 우리 해역에서 조업한 어획물 700kg을 기재하지 않고,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유자망 그물(43mm)을 사용해 조기 200kg을 어획한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28일 오전 제주항으로 압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 나포해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