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7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선정된 우수관광사업체 서비스 교육 및 홍보 강화
2017-10-29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관광사업체를 오는 11월 17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공모는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사업체로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전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돼 2년이 도래한 사업체는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은 공모에 신청한 관광사업체의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지정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평가는 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 사회 공헌도 등 분야별 평가표에 의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고, 도 관광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팸투어 등 SNS, 리플릿, 지도 등 홍보물을 통한 홍보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며, 홍보지원금 70만원이 지급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지정신청서를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