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대책 절실
도내 9만1411필지에 1150만㎡ 넘어
전담팀 구성 함께 장기보상책 필요
올해 4월 도정질문과 지난 2016년도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로미지급용지, 즉 도로사업으로 도로로 편입되었지만 보상이 안되고 아직까지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행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2016년 10월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도내의 미지급용지는 총 9만1411필지에 달했다.
면적으로는 1150만㎡가 넘고 예상되는 총 보상비용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2490억원이나 된다. 물론 이 금액은 현재 제주도의 지가상승을 고려한다면 매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도로미지급 용지 문제는 마을안길·농로 폐쇄 등 지역주민과 토지주와의 갈등문제,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인접지의 건축제한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와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6962필지, 99만4000㎡에 달하는 버스노선 구간 미지급용지는 ‘분쟁’ 발생시 도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묶일 수도 있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도로미지급용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에서는 5년간의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패소한 날부터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사용료·토지보상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지가상승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해 도로미지급용지와 관련한 소송건수도 2014년 19건·2016년 38건·2017년 8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율은 10% 미만으로 대부분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지목을 변경하는 사실상 도로지적공부 정리사업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6단계 제도개선에 직권으로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했지만 이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로 제외됐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양 행정시 미불용지 소관부서와 함께 미지급용지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여러모로 미불용지 해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생각해본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송은 날로 증가할 전망이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거 현황사진, 도로개설 당시의 사업동의서 및 보상 관련 서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 각 도로관리부서별로 1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1억원 이상의 소송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긴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자료는 직원이 파악하고 챙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서별로 소송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행정시별 소송 전담 직원과 변호사를 구성·운영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론 체계적인 미불용지 중장기보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소송에 근거해 패소한 위주로 보상을 하다보면 소송비·부당이득금·이용료 등 보상비 외에도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소송에 의하지 않고 보상기준이 명확한 우선순위의 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공유지인 사실도로 지적정리도 시급한 과제다. 개인소유인 사실도로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지적정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유지인 사실도로 지적정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민들의 불편을 우선 해소해주고 공유지와 접한 사유지의 사실도로도 지적정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로는 우리 제주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기반시설이지만 과거 자료의 부재로 현재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