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구상권 문제 ‘조정절차’로 끝나려나

2017-10-26     제주매일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조정절차’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구상권 청구 소송 관련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5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조정 기일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피고(강정주민 등)측 소송대리인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도 “아직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한 게 있지만, 피고들과 만나 여러 가지를 협의해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책을 찾는 간이 절차다. 따라서 양측 의견이 좁혀질 경우 구상권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다. 해군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3월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개인 121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4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걸림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반대하고 있다. 최근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로 세금 34억원을 포기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구상권 청구 대상 개인 121명 중 90명이 외부인이고, 연루된 단체 5개 가운데 3개가 서울과 경기 등에 본부가 있는 외부단체라는 것. 강정주민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외부인이나 외부단체에 대해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왜 유독 강정 해군기지에만 구상권을 청구하느냐”며 “그렇다면 사드 반대 주민들에게도 소송을 걸 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 차원에서 슬기롭게 구상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피고인 간 입장 차도 문제다.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강정주민들은 조건 없는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조건 없이 소송 취하가 안 된다면 차라리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완강한 자세다.

이제 공은 법원의 조정절차로 넘겨졌다. 오는 11월 구상권 청구 소송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