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 내고 석방돼 또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2017-10-26     김종광 기자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돼 담보금 8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던 중국어선이 다시 우리 해역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지난 25일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이용해 조업한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영호A호(148t, 승선원 16명)는 지난 24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해 지난 25일 오전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유자망 그물(43mm)을 사용해 고등어 1410kg, 조기 30kg 등 총 1440kg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요영호A호는 지난 10일 차귀도 북서쪽 122km(어업협정선 내측 55km)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이용해 조업하다 나포돼 어구 압수 및 담보금 8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된 어선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