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만한 민간단체 보조금

2005-10-03     제주타임스

 민간단체에 대한 관(官)의 예산 지원은 공익 효과를 배가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흔히 21세기를 ‘NGO의 시대’라 할만큼 오늘날은 시민운동의 활성화, 사회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공공적·집합적 서비스의 수요증대 등으로 민간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터다.
 그러나 사람이 모이고 ‘운동’을 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름께나 있는 민간단체들은 회원 회비나 프로젝트 사업, 후원금, 수익사업 등으로 꾸려나가기도 한다지만 나머지 많은 민간단체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000년 1월 제정).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예산은 한정돼 있는 데 워낙 지원해야 할 단체가 많다보니 ‘쥐꼬리 보조금’을 면치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한 민간단체는 102개 단체로 지원 규모는 7억1441만 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 단체의 상당수는 연간 100만∼200만 원을 지원 받는 데 그쳤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즉 차라리 ‘선택과 집중’ 논리를 도입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단체는 배제하고 사회 약자층을 돌보는 어려운 단체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예컨대 ‘부자 단체’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데다 도 당국 역시 좋은 게 좋다고 보조금을 적당히 안배해서 욕을 먹지 않겠다는 안이한 자세여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