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관광단지 내 카트장 불법 조성한 업체 벌금형
2017-10-24 김종광 기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카트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체 대표 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주식회사 대표 강모(48)씨와 A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와 A주식회사는 지난해 5월 중문관광단지 내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부지 내 5610㎡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타이어 등으로 주로를 만든 후 카트 30대를 비치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트장을 운영했다.
재판과정에서 강씨 측은 2015년 11월경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담당자들에게 카트장 설치에 대해 문의했고, 서귀포시청 담당자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얻는 등 운동·오락시설로의 용도 변경,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 등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협의를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해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며 “A주식회사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에 사업계획서, 조성계획 변경안, 도면 등을 제출했지만, 이는 법률이 정한 협의신청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