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악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업체 대표 입건
2017-10-23 오수진 기자
올해 여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최근 업체 측 과실 여부를 밝힐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50)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오전 10시 13분경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 이모(46)씨와 관광객 박모(37·여)씨 등 2명은 한림읍 금악오름 인근에서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전봇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들은 2만 2900v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걸려 업체 직원 이씨는 숨지고, 관광객 박씨는 다발성 골절 및 감전으로 인한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그동안 박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터라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따질 수 없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3개월이 지나 최근에서야 의식을 되찾은 박씨가 경찰에 업체 측 과실을 입증할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조만간 업체 대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