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혼탁'

입후보 예정자 등 잇따라 '불법행위'

2005-10-03     한경훈 기자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도내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조합장 선거가 잇따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조합에서 벌써부터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공명선거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도내 선관위 위탁ㆍ관리 첫 선거인 제주시농협 조합장선거 결과, 금품 및 향응 제공 시비로 홍역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불법행위가 적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경 실시 예정인 구좌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지난 19 관내 체육행사 2곳에 참석, 각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협동조합법은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A씨 이외에도 관내 또 다른 체육행사에 참석해 각 2만원씩 4만원을 기부한 입후보예정자 B씨와 3만원을 기부한 C씨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명함에 선전구호와 학력, 경력, 수상경력을 게재한 입후보예정자 D씨에 대해서도 주의조치했다.
이처럼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조합장선거에서 벌써부터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조합의 선거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대거 실시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의 단속강화와 함께 입후자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향후 도내 조합장 선거는 연내에 효돈농협과 남부산림조합(10월 15일), 한림수협(11월초순) 등을 비롯해 내년 상반기까지 20여개 농.수.축.임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