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2017-10-18     김종광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부과처분이 무효하다고 18일 밝혔다.

A주식회사는 2012년 7월 제주시 연동 등 10필지에 대해 제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당초 B개발이 지난 2003년 10월 제주시로부터 22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기로 계획돼 있었다.

이후 사업계획이 6차례나 변경되며 A주식회사가 사업권을 넘겨받고 2014년 11월 개발사업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주택규모가 224세대에서 160세대로 줄었다.

문제는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기존 300세대에서 100세대로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제주시는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고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A주식회사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3억239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주식회사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이후 건축주 명의를 승계 받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정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승인을 얻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