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페인트'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소비자원, 20개 제품 조사.."피부질환 일으킬 수 있어"

2017-10-17     제주매일

어린이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제품별 3색 총 60종)을 조사했더니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MIT·CMIT+MIT(혼합물)가 안전기준을 최대 6배 넘게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CMIT는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12∼15㎎/㎏ 검출돼 안전기준(10㎎/㎏ 이하)을 넘었다.

조사대상 5개(25.0%) 제품에서는 안전기준(10㎎/㎏ 이하)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12∼60㎎/㎏)의 MIT가 검출됐다.

CMIT와 MIT 혼합물은 15㎎/㎏ 이하만을 쓰게 돼 있다. 그렇지만 6개 제품(30.0%)은 최대 4배 넘는 양(16m∼60㎎/㎏)을 포함하고 있었다.

CMIT, MIT, CMIT·MIT 혼합물이 모두 초과 검출된 제품은 2개 ,CMIT와 CMIT·MIT 혼합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1개, MIT와 CMIT·MIT 혼합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3개였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를,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CMIT·MIT는 현재 핑거페인트에 각각 10㎎/㎏ 이하, 혼합물은 15㎎/㎏ 이하만을 쓰게 돼 있고 내년 2월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다른 방부제 성분인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이 기준치(5㎎/㎏ 이하)의 34.8배가 넘는 131∼174㎎/㎏ 검출됐다.

BIT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심한 눈 자극·천식·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