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변론기일제 시범시행 檢-辯 밀실변론 차단 기대
제주지검 오늘부터 운영
수사단계 조력권 내실화
모든 변호사 변론실 제공
2017-10-15 김진규 기자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변론기일제’가 오늘(16일)부터 제주지검에서 시범운영된다.
변론기일제는 특정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해 사전면담을 요청한 변호인이 지정된 기일에 변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검찰 단계에서의 변론은 검찰과 변호인 간 ‘비공개 면담변론’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재판과정에서의 공개 변론과는 달리 ‘밀실변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특히 비(非 )전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검사장 또는 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변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제주지검은 전관여부를 불문하고 선임된 모든 변호사에게 변론기일제를 적용해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요일별로 △화요일-형사1부(경제·강력범죄전담부) △수요일-검사장 및 차장검사 △목요일-형사2부(국제·환경범죄전담부) △금요일-형사3부(수사지휘·공판부)의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제주지검은 수사에 적합한 검사실 또는 조사실이 아닌 변론만을 위한 소법정 형태의 별도의 변론실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