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돈 달라며 금품 빼앗고 폭력행사

2005-09-30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9일 곗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오모씨(40.여)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고모씨(36.여)의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내 놓으라"며 고씨를 폭행하고, 현금 15만원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