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 휘둘러 父 살해시도 아들 ‘3년 6개월’ 실형

2017-09-29     김진규 기자

둔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아들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24)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2017년 2월 27일 오전 부모의 집으로 찾아가 “내가 어릴 때 왜 학대 했느냐”며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수차례에 걸쳐 둔기로 머리를 내리 쳤지만, 아버지가 방어하며 도망가자 살인에는 이르지 못했다.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과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이나 의사를 결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